‘정책 실명제’로 투명성 높인다
‘정책 실명제’로 투명성 높인다
  • 광주 / 정영석기자 aysjung7@
  • 승인 2009.01.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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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업체대표 등 이름 기록 의무화
앞으로 광주시 공무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정책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이 규칙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5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광주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내용은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된다.또,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의 공사도 실명제가 도입된다.실명제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 및 의견이 포함되고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와 토의내용에도 적용된다.특히,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은 개최일시와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해야 하고 각종 공사는 입안자와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모든 사람이 실명으로 적시된다. 특히,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만들도록 했다.시는, “실명제 도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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