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제' 확정신고기간 운영
오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제' 확정신고기간 운영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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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오산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산시청 및 동화성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움창구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 설치 운영되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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