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는 5월부터 2개월간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 양성화 한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5월부터 2개월간 양성화할 계획이다.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 부여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손훈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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