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월드컵 경기장, 불법 주차장 영업 여전
[속보]수원 월드컵 경기장, 불법 주차장 영업 여전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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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 '뒷전'...부당이득 챙겨
수원시, 무단 용도변경 편법영업 불구 감독 '외면'

[속보]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경기도여권민원실 뒤편 노지에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본보 7월 3일자 6면)는 지적에도 수원시가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주차장은 월드컵경기장 내 제 7주차장으로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03년 부터 편법으로 유료 주차장 영업을 계속해 지난 3년간 약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관청인 수원시 팔달구는 이에 대해 일말의 시정조치 요청도 하지 않고 있어 이곳을 찾는 여권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이곳은 여권민원실이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북적이고 있으며,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주차장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붐벼 이를 기화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여권 민원 때문에 이 곳을 찾은 박 모씨(42, 남)는 "여권 민원은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보통 몇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주차 요금을 받고 있어서 합법적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당요금 징수라니 말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월드컵관리재단은 문화시설 부지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업을 해 오고 있어 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시설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으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어 수원시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영업을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주차장 영업은 신고 사항에서 30일 이내에 영업 개시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용도 자체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편법 영업에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관계자는 "현재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직 용도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민간 투자 지분도 있고 해서 용도의 확정이 어려운 상태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까지 용도가 확정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그 이유는 여기에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부당이득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수원시가 묵인한 가운데 편법 유료 주차장 영업으로 연간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조경렬ㆍ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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