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가평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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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전경.(사진=가평군)
가평군청 전경.(사진=가평군)

[가평=조태인기자] 가평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라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예상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시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및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및 기 표시된 원산지 확인 ▲영수증·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있는 표시 여부 ▲배달 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총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며,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산지표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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