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페이’ 의무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6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세요!
[수원=김준영기자] 수원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수원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4월 20일)되기 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된 가맹점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주등록 가맹점의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 자로 종료된다.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수원페이 결제가 중단되며, 6월 30일까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계속해서 수원페이 결제를 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의 수원페이 결제 중지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5월 2일부터 간주등록 가맹점 9053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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