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인천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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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법」교육’실시
지난 11일, 인천시, 인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등 2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시 전 직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제출 서식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등을 담았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캠페인 실시 등 전 직원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했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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