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진 사항 ‘개선’
구리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진 사항 ‘개선’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5.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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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부진 사항으로 나타났던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 항목을 개선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부진 사항으로 나타났던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 항목을 개선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가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부진 사항으로 나타났던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 항목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1998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가를 진행했다.

구리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로, ▲채무 및 부채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등에서 유형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됐으며, 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관리 비율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세수 오차 비율 ▲이·불용액 비율에서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체납액증가율 항목이 173.99%를 차지하여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는 시유지(폐정수장부지) 매각 대금 수입이 2021년도로 이월되며 발생한 우발적 체납에 따른 일시적 착오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은 2020년도 말에, 잔금은 2021년 초에 정산되어 연도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납기 미도래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해당 사항을 전부 해소했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로 더 이상 부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구리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2020년(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75개 시군 중 29위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20회계연도 평가에서 의외의 저조한 평가를 받아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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