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신속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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