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는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시흥시, 오는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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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 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이 필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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