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 당부
화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 당부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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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또는 증여한 부동산 대상
- 오는 8월 4일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만료
- 현재까지 총 221필지 이전등기 신청돼 86필지 등기 완료
화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화성시)
화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을 받았거나 매매 또는 증여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8월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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