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둘러싼 극한대립... "동결 VS 인상"
최저임금 둘러싼 극한대립... "동결 VS 인상"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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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7.2 학교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7.2 학교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둔 노사간 대립이 극에 달한 모양새다.

앞선 21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9160원에 비해 18.8%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인 시급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업계는 이같은 인상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생존의 문제'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인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노숙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최임위를 향해 제도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심의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노동정책으로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견제가 치열한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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