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오는 7월 22일까지 응급의료 대응역량 교육 실시
양평군, 오는 7월 22일까지 응급의료 대응역량 교육 실시
  • 신현철 기자 mtblue62@naver.com
  • 승인 2022.06.2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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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대상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평소방서와 협력해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대상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평소방서와 협력해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의무 대상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양평소방서와 협력해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구조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소아와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의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닥터헬기 이용 안내, 주민헌혈의 날(매월 셋째주 수요일) 지정 운영, 장기기증희망등록사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정의무대상자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선 또는 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철도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로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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