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 원 부과
인천 부평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 원 부과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7.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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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청 전경. 사진제공=부평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구는 6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한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한다.

올해 부평구는 전체 주택의 58%가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11만 1천여 건에 대해 52억 원이 감면된다.

또한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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