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주택임대차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계양구, 주택임대차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7.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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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취지로시행된 제도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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