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 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2.07.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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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동두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진=동두천)

[동두천=김해수기자]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7월20일부터 25일까지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집행부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설 수가 없다.”라며,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먼저 공고히 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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