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사기에 칼 빼든 경찰
잇단 전세사기에 칼 빼든 경찰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7.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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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뉴스핌
전세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와 경찰은 25일부터 6개월간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전세사기는 총 97건, 157명이 단속되었으나 지난해 전세사기는 187건, 24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교부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과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가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 및 사회초년생들의 상황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교부나 지자체 등 유관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등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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