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분쟁 건수 대폭증가 -
[경인매일=최규정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분쟁 발생 사업 분야 또한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분쟁이 늘어난 분야를 보면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2021년 12개 분야(기존 3개 분야에 더하여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많은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등을 안내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69%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관련 빈발 유형보면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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