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7.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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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분쟁 건수 대폭증가 -

[경인매일=최규정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이번 조사결과 분쟁 발생 사업 분야 또한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분쟁이 늘어난 분야를 보면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2021년 12개 분야(기존 3개 분야에 더하여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많은데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등을 안내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69%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관련 빈발 유형보면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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