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인천 계양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7.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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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계양구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를 말한다.

그간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우편물·택배의 오배송 등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계양구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기초조사를 통하여 건물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건물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구민들이 상세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위치 찾기, 우편물 수령 등 구민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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