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안)-3건 개정(안)-6건, 313회 임시회(10일∼12일)서 심의의결
[하남=정영석기자] 제9대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 출범 후 첫 의원발의 조례 9건(제정-3건, 개정-6건)이 상정,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이들 조례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개회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첫 의원발의 된 조례 제정(안) 3건은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박진희 대표발의) ▷산림교육 활성화(박선미 대표발의)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금광연 대표발의)다.
제정(안)의 경우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고 산림교육 활성화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것을,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을 각각 담고 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 6건은 ▷투자유치 촉진 ▷주차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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