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특별지원'
부천시,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특별지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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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이하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지원
부천시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사진=부천시)
부천시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부천시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신청은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8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인)중위소득 60% : 116만원 / (4인)중위소득 100% : 512만원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되면, 지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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