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이후 관련사고 51% '대폭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이후 관련사고 51% '대폭감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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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자에게 새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찰이 운전자에게 새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이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의 51%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 보호를 요지로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할 뿐 아니라, '통행하고자 할 때'까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가 130명을 상회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키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한 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72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가량 감소한 수치이며, 사망자는 7명으로 총 61.1%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도 3781명을 기록했고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 등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중 사망자는 2018년과 2019년에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으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 줄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법 시행 후 3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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