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장에 용인시장 선출···‘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적극 추진하기로
李시장 “특례시 자족기능 없어···규제완화 통해 기업 유치해 산업기반 조성해야”
李시장 “특례시 자족기능 없어···규제완화 통해 기업 유치해 산업기반 조성해야”
[고양=김경현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초선으로 바뀐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장은 이날 첫 만남을 갖고 특례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특례시는 인구가 늘어났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과 주거를 정비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용인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개 특례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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