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항만 사유화·난개발 막고 항만공사 지방이양하는 「항만법」·「항만공사법」 제안설명 나서
맹성규 의원, 항만 사유화·난개발 막고 항만공사 지방이양하는 「항만법」·「항만공사법」 제안설명 나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8.23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맹성규 의원,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법안 제안설명
- 맹 의원,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민간주도개발 단계 사유화·난개발 우려 있어, 법안 조속 통과로 항만개발 공공성 확보 장치 마련할 것”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23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한다. 항만이 지닌 공공적 특성 때문에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6년 12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가 그 본래의 물류기능은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기업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에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발의된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항만공사 관리권한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이 담겼다.

이날 맹 의원은 “지난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여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상정 이후 두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하는 등 깊이있는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현재 인천 신항 배후단지도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인천신항 등 항만개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을 들여다볼 것”이라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