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가 9월부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주소정보시설 훼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주소정보시설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 훼손사항 신고 받고, 신고된 내용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 된 건물번호판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알아보기 어렵거나 휘어지거나 오염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모두 해당되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문자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관련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이를 통한 도시미관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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