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코로나 펜디믹속에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 하였으며, 불만유형은▲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순위로 불만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조사내용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며,조사결과는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