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소비자불만 점검
공정위, 국내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소비자불만 점검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08.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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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
명품 플렛폼에 칼빼든 공정위 [사진제공=뉴스핌]
명품 플렛폼에 칼빼든 공정위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코로나 펜디믹속에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 하였으며, 불만유형은▲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순위로 불만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그 대상이며, 조사내용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며,조사결과는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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