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생활임금 10,580원 결정 및 고시
의정부시 2023년 생활임금 10,580원 결정 및 고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9.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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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23일 고시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23일 고시했다.(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23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원(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10%)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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