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광주시,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2.09.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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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274만원 이후 공무원인상율 적용.11일 주민공청회서 결정
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주민공청회가 열린다.(사진=광주시)
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주민공청회가 열린다.(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월 11일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의정비 심의는 의원들이 받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으로,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올려 받아 올해는 월정수당 2755만원과 의정활동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최대금액 연 1320만원)을 포함해 연간 총 4074만원을 받았다.

따라서 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4년째가 되자 지난 9월 14일 의정비 심의를 갖고 내년에는 월정수당을 7.2% 인상해 연 4274만원으로 하며 2024년~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한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가 한동안 동결되거나 인상율이 낮아 다른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비를 받고 있다는 것에 7.1%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1일 시청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인상(안)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발표를 가진 뒤 투표 등을 통해 결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31개 시·군 의회 평균 의정비는 4,399원으로, 광주시의원들의 이번 인상안이 원안대로 결정되면 31개 시·군 평균 의정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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