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공무직노동조합, 기본급 1.4% 인상 합의
인천시·군·구-공무직노동조합, 기본급 1.4% 인상 합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0.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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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롯한 10개 군·구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공무직 노동조합’)는 지난 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가 인천시 비롯한 10개 군·구와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하 ‘공무직 노동조합’)는 지난 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임금협약에서 기본급 1.4%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단계적 인상 ▲교대제 근로자 호봉표 단순화 ▲일반병가 임금공제 규정 개선 ▲비상근무 중 유급휴게시간 등에 합의했다.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1월 기본급 2.8%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인상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했고, 노사 양측은 3월 24일부터 약 6개월 간 본교섭 8회, 실무교섭 15회를 실시한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최기건 인천시 총무과장 등 사용자 측 교섭위원 14명과 이종열 지부장 등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 날 체결식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모두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열 지부장은 “두 번의 선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가 고생한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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