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자체 최초 ‘지방세유공자’의 날 제정
고양시, 지자체 최초 ‘지방세유공자’의 날 제정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2.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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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자를 지방세유공자로 격상… 조례 전부개정한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

고양시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민 납세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더불어 고양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7월 4일을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법제화하여 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상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 모범납세자 포상 및 기념식 행사를 하듯이 지방세 모범 납세자도 예우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유공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결국 납세의식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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