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로 내연녀 남편 살해 ‘무기징역’
車로 내연녀 남편 살해 ‘무기징역’
  • 임정빈 기자 lsb @
  • 승인 2009.07.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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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내연녀와 짜고 그 남편을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녀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솔하고 가벼운 이유로 살해한 점, 2차례나 범행을 시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참작하되 A씨의 경우 직접 살해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B씨는 1주일 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양시 유원지 도로로 남편을 유인해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B씨는 미수에 그친 남편의 살해를 다시 하기로 공모하고 제부도로 가족여행을 와 노래방에서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캔맥주를 마시게 한 뒤 술과 수면제에 취한 남편을 해안도로로 유인해 A씨가 살해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자녀 둘을 둔 B씨는 평소 남편과의 불화설을 빚고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A씨를 만나 둘의 관계가 내연의 관계인 것을 알게 된 남편이 A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수배 중인 것을 알아 경찰에 소재지를 신고하자 살인을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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