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기자] 고양소방서가 12월 1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대책을 추진한다.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난방 기구 및 전기 열선 기기 화재 사고에 대하여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평상시 화재 화재예방 안전교육, 훈련, 특별조사 등 철저 ▲공동주택 현장확인을 통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제공 ▲공동주택 화재시 방송안 배포 등이다.
정요안 고양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야간 경비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안내 방송안」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고양시 관계부처에 배포할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와 거주민들이 함께 안전을 지키며 더욱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