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천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2.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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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1,476건, 21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처리 및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의 경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각각 부과되며, 6월에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에는 7~12월 소유분이 부과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차량 감가율이 반영되어 매년 세금이 5%씩 감액된다. 신차 기준 3년 차 차량은 5%가 감액되며, 12년 차부터는 최대 50% 세액이 감액된다.

12월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giro), 모바일앱인 ‘스마트 위택스’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세인 자동차세는 지역발전, 시민복지, 안전한 도로 환경개선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 또는 재산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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