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남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1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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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포스터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로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법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위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으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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