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2.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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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40%, 근로소득공제 가구원당 10만원
- 신동근 의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사진제공=신동근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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