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제7기 입주기업 모집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제7기 입주기업 모집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2.12.26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 28. 사업 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8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모집분야는 정보통신 응용기술 및 ICT 등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디자인, 기타 신기술 및 신성장 동력분야 등 첨단 유망 벤처기업, 무역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으로 총 7개 기업을 모집한다.

센터는 입주 신청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위해 12월 28일(수) 오전 10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사전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입주공간은 1인실 5개, 2인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최장 2년간의 입주 공간 제공과 다양한 컨설팅이 지원되며 입주기업별 부담액은 보증금 50만원(퇴소 시 환불)과 월 관리비 10만원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업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나누어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입주 가능하다. 

시는 2023년 1월 13일 15시까지 모집을 받는다. 신청은 기한 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