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건설 계약해지 법정 가나...사업 지체 우려
청라시티타워 건설 계약해지 법정 가나...사업 지체 우려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12.26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경인매일
지난 15일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가 개최됐다.ⓒ경인매일

[인천=김학철 기자]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년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청라시티타워에 대해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가지 대안을 구상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나 계약해지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안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에서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주민단체 대표들과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LH 측은 현재 사업자와의 계약해지 이후 재추진 방안으로 'LH와 경제청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및 '순수 전망타워가 아닌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방식'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대표들은 “분양당시 청라시티타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조속히 완공되지 않으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며 “관계자들은 허위광고, 직무유기, 배임 등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단체들에게는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협의체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향후 결정될 내용에 대해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의 청라시티타워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해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해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지체되고 있는 데에는 LH와 경제청의 책임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간이 더욱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계약해지가 선결되지 않은 대안마련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H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사업자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소송이 완료되려면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재추진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청라시티타워(주)(이하 시행사) 측에 계약해지예고를 통보 했으나 LH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관련기사 ‘경인매일 2022.11.10. [집중분석] 청라시티타워, LH 계약해지 가능할까’ 참조) 

계약해지의 쟁점은 증가한 공사비에 대해 LH와 시행사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청라시티타워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전망대가 있는 타워부는 LH가 건설비를 부담하고 시행사는 타워부 주변의 복합시설을 건설해 상업시설에 임대하고 최대 50년 까지 운영하는 방식 이다. 하지만 재설계 과정에서 건축비가 3천억여 원에서 4천 4백억 원으로 증가 했으며 시행사 측이 2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 물가상승으로 5천 6백억 원으로 공사비가 다시 증가 했으며, LH는 증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행사측은 앞서 2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분담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며 애초 타워부 건축비는 LH가 전담하기로 한 만큼 LH가 책임벼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재에서 LH 측은 “시행사가 애초 800억 원으로 예상됐던 복합시설부 공사비가 2천억 원으로 증가하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작년부터 경제청에 국제 금융단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산 됐다고 들었다”며 “복합시설부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타워부 공사비를 핑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행사 측은 “복합시설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제청과 논의한 것은 사실 이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복합시설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처음 계획대로 LH측이 타워부 공사비를 책임진다면 시행사에서 복합시설부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며 수지분석은 경제청과 의논할 사안으로 LH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사비 이외에도 약 100억 원 가량의 이행보증금과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LH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약 100억 원의 보증증권을 반납하고 그동안의 사업비 등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H측은 “시행사의 잘못이 큰 만큼 약 100억 원의 보증증권을 청구하고 피해는 오히려 LH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또다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며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LH가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피해보상으로 인한 공공재의 손실 또한 염려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LH가 재추진 방안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약해지를 소송으로 이어가려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질문을 해도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현재 관계자들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수년 후 미래의 관계자들이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이후의 재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눈을 가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LH와 경제청은 계약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