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상반기까지 실시
영양군,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올 상반기까지 실시
  • 김상일 기자 tkddlfl012@naver.com
  • 승인 2023.01.0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군이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뉴스핌
영양군이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영양군 제공 

 

[경인매일=김상일기자]영양군이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감면으로 5,160농가에서 1억 23백만원의 해택을 보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연장을 실시하며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일 기자
김상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tkddlfl01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