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622만 명 연금액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622만 명 연금액 오른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1.0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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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약 5.1%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과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오른다.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 1월부터는 105만 1천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급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함께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9만 원이 되어 월 약 71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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