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계양구,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1.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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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계양구 건축과 공동주택팀 방문 접수
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 방범시설(보안등, CCTV 등) 신설 ▲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선정단지의 총사업비(공사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이다. 사업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단지는 사업신청 내용에 따른 공사를 진행한 후 교부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사업신청 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상세견적서 3부, 업체 3곳에서 각각 1부씩) 등의 서류를 갖추어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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