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SSM 무분별 진출 저지
수원시의회, SSM 무분별 진출 저지
  • 원춘식 기자 수원 / wcs@
  • 승인 2009.08.1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17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당, 지식경제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오상운 부의장 등 의원 16명이 지난 4일 발의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조치가 포함할 것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앙정부는 물론 수원시는 향후 기업형 수퍼마켓의 추가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회 오상운 부의장(민주당, 매탄1·2·원천동)은 결의안과 관련한 제안이유를 설명하면서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증가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수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생존권 보장과 기업형 수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물론 수원시는 앞으로 SSM의 추가 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춘식 기자
원춘식 기자
수원 / wc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