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자
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자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3.01.1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사진=안산시)

[안산=장병옥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