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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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관내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에게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번호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이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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