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안돼”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 안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9.08.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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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S나이트클럽 지붕개폐 공사로인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소음피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지붕개폐 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결정을 뒤집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태학 부장판사)가 19일 수원시 영통구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의 개폐식 지붕구조 건축공사를 허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개폐식 지붕이 설치될 경우 나이트클럽 설치관련 법령이 규정한 ‘방음장치’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지붕이 열릴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 소음한도(상업지역 사업장 5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심야 숙면을 방해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붕개폐 공사 허용을 받아냈다.나이트클럽 관계자는 “하루 한 두번 20분씩 지붕을 열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미 여러 곳의 나이트클럽이 지붕개폐 영업을 하고 있고 소음도 없는데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6층 규모의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3.75m 떨어져 있는 10층 건물에 9~10층에 들어서 있는 나이트클럽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심화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나이트클럽측의 주장에 반발했다.한편 지붕개폐를 하는 나이트클럽은 전국에 10여 개 곳으로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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