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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피고들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 등 1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최 판사는 또 이들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B(38.여)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사기대출업자 C씨 등 4명에게 의뢰, 주민등록등본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각 1200만~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