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장례·보상협상 재개
임진강 참사 장례·보상협상 재개
  • 권태경 기자 연천 / tk3317@
  • 승인 2009.09.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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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실종참사자 장례·보상 2차 협상이 10일 오전 11시40분 재개됐다.이날 협상에는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유족들과 장례·보상 절차 등을 협의키로 했다.2차 협상은 최홍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중재로 김규배 군수 등 연천군 측 3명, 이길재 부사장 등 수공 측 3명, 양측 변호사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연천군과 수공은 장례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5천만원씩 1주일내에 선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은 6개월내에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들도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일부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양 측은 전체 보상금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연천군은 수공 측의 단독 협상을 주장해왔으나 2차 협상에 앞서 열린 김 군수와 이 부사장의 협의후 공동 참여키로 입장을 바꿨다.유족들은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일산 동국대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고 장례절차는 보상협의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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