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비리 ‘무더기’ 검거
수도권매립지 비리 ‘무더기’ 검거
  • 박주용 기자 인천 / pjy@
  • 승인 2009.09.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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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감시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매립지공사 감시원 A(46)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관계자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 13명과 불법매립에 가담한 운반업자 28명도 배임증재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폐목재나 재활용쓰레기 등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폐기물 업체 41곳으로부터 업체당 매월 100만~3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아 나눠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감시원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매립지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임기 2년의 계약직으로,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단속한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아닌 육안으로 불법매립을 적발하며, 적발된 업체는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 기간 매립지 반입을 금지당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고질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용과정에 행정기관의 비리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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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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