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개발이익 환수해야"
"SK케미칼 개발이익 환수해야"
  • 정동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09.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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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실련, 철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 촉구
수원 SK케미칼 공장 부지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되면 대지 상승으로만 2천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 공장부지의 소유권이 SK 계열 투자회사 에코맥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1천350억원(3.3㎡당 297만원)에서 4천152억원(441만5천원)으로 상승했다"며 "따라서 토지매각만으로 2천800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수원시 정자동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공장부지 31만334㎡를 에코맥스에 매각했다.

에코맥스는 공장부지를 중심으로 그 일원 32만6천974㎡에 3천576가구의 아파트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제출해 시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부지는 공동주택용지 18만5천㎡, 공원용지 4만3천㎡, 근린생활용지 4천㎡, 녹지 3만7천㎡, 학교 1만2천㎡, 도로 4만3천㎡로 조성된다.

공원용지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시에 기증된다.

경실련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40%의 공공용지 무상 제공은 개발이익 환수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필수적인 부지를 공공용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른 공공택지와 신도시의 유상공급면적이 절반 미만이란 점에 비춰보면 적은 수준"이라며 "차라리 수원시가 매입해 공영개발을 했다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수원시가 직접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용도변경 심의는 KCC 공장부지, 매탄동 공업용지 등 다른 공장부지의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선례가 되겠고 지구단위계획안을 철저히 심의해 특혜소지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정동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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