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종로구 소상공인에 1.5% 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나서
경영난 겪는 종로구 소상공인에 1.5% 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나서
  • 이익돈 기자 mickeylee@naver.com
  • 승인 2023.02.1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금리와 불황으로 힘든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1.5% 저금리 융자 지원 나선 종로구
- 종로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달 24일까지 접수
활력이 다시 샘 솟는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의 슬로건 ‘다시 뛰는 슬로건’ 이미지 (사진=종로구청)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서울시 종로구는 나날이 높아지는 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라는 꽤나 좋은 조건의 융자지원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1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번 융자 지원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양식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물론,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후 처음 제출한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회수 조치가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저리 융자를 통해 경제 불황, 고금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