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소송' 법정공방 내년 1월
'담뱃불 소송' 법정공방 내년 1월
  • 김상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09.11.2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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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발생 22건 증거자료 확보 법원 제출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내년 1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1차 변론기일을 결정했다.

담뱃불 화재소송은 소송 제기 1년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날 3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인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안전담배 및 일반담배 연소성 비교검증과 담배제조창 검증 등을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2차 준비기일에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 3차 준비기일에는 KT&G의 새로운 형태의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는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하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산불화재의 18%를 차지한 담뱃불 화재의 책임추궁을 위해 산림청에 담배화재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 796억원을 KT&G를 상대로 1차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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